28일 경기남부수협조합장선거

팔달구선관위, 후보자등록 16~17일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는 수협 조합법 개정으로 인한 경기남부수협조합장선거를 오는 2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남부수협조합장선거는 수원, 화성, 평택, 안산, 여주 등 경기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조합원 3천여명이 직접 조합장을 뽑는 선거로 후보자등록기간은 16일, 17일 이틀간(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팔달구선관위에서 후보자등록신청을 받는다.

또한 선거일인 28일에는 수원, 화성, 평택, 안산 소재 9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하며, 개표는 당일 경기남부수협 본점(수원시 인계동 소재)에서 실시된다.

팔달구선관위는 금품ㆍ향응제공, 비방ㆍ흑색선전 등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에만 적용되던 포상금 제도 도입과 선거부정감시단을 편성ㆍ운영키로 했다.

특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인 매수, 선거인 또는 이들의 모임에 금품ㆍ향응 제공행위 ▲선거운동조직 가동, 사무실 설립ㆍ설치ㆍ이용에 수반되는 비용 ▲지위 또는 연고관계 등을 이용한 금품ㆍ향응 제공행위 ▲후보단일화 등과 관련한 금품ㆍ향응제공, 특별회비 납부 등 행위 ▲비방ㆍ허위사실 공표 등 공명선거 저해 행위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약속하는 행위 ▲후보자의 선거인 접촉활동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등을 중점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