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 목욕장 건축물 79곳 전수조사

수원소방서(서장 이경호)는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수원 관내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영업장으로 목욕장(찜질방)이 있는 건축물 79개소이며, 오는 12일까지 전수조사 할 계획이다.

앞서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 북수원 온천과 송죽동의 수덕목욕탕 등 직접 현장을 찾아 △피난대피로 및 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확인 △누유 관련 안전조치 등을 취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자동폐쇄장치를 경비업체와 연동, 폐쇄적으로 관리하는 행위 등 피난방화시설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며,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 “제천 화재와 관련하여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목욕장 등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 하겠다”며 “수원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영업장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