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기초의원 정당공천ㆍ중선거구제 철회 촉구
수원시의회(의장 김명수)가 지난 달 30일 처리된 국회 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의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안 처리가 ‘개악’이라고 규정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8일 폐회된 제232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의원선거 관련법 개악에 따른 우리의 입장’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지방자치를 퇴보시키는 ‘개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은 기초의원 유급화 및 정당공천 허용ㆍ비례대표제ㆍ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지방의원 유급화를 명분으로 기초의회 의원 정원 축소와 중선거구제 및 정당공천 도입이 지방선거제도를 퇴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회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지방의원을 정당 조직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철회와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중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선거구들을 묶어 2~4명을 선출하고 정원의 10%에 대해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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