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 골드밸리 등 산단 6곳 통근버스 운행 허용 고시

김포·남양주 산업단지의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1월 10일자로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8-5001)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국토부장관 또는 광역지자체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하반기 중 도내 산단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사전평가, 정성평가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이를 근거로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단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고시에 의해 운행이 허용되는 곳은 ▲양촌 일반산단(김포), ▲학운 일반산단(김포), ▲학운2 일반산단(김포), ▲학운3 일반산단(김포), ▲학운4 일반산단(김포), ▲진관 일반산단(남양주) 등 2개 시 소재 6개 산업단지다.

도는 이번 고시 지정으로 산단 내 공동 통근버스 운행이 가능해져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 부담 해소는 물론, 접근성 강화로 구인난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