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11일 올 상반기 자동차 네비게이션 무료장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사례가 88건에 이른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정보센터에 따르면 K(30대 회사원ㆍ수원 거주)씨는 지난달 22일 '무상업그레이드 해주겠다'는 네비게이션 판매원의 말을 믿고 네비게이션을 새로 장착한 뒤 '신용카드를 확인만 하겠다'던 영업사원이 410만원을 결제하는 바람에 큰 낭패를 보았다.

또 H(40대ㆍ평택 거주)씨는 지난 6일 무상장착이라는 판매원의 말만 믿고 네비게이션을 자동차에 달았으나 장착직후 이 판매원은 '월 2만8천원씩 10년간 관리비를 내야 한다'며 33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버렸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무료로 달아준다는 네비게이션 판매원의 말에 속아 신용카드를 보여주거나 카드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소비자보호기관에 연락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허위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유인 또는 거래한 행위는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위반할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