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15일 오후 9시를 기해 중·남부권 16개 시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PM 2.5) 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지역은 수원, 안산, 안양, 부천,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화성, 오산(중부권)과 용인, 평택, 안성, 이천, 여주(남부권) 등이다.
이들 지역의 1시간 권역 평균 초미세먼지 발령 농도는 101㎍/㎥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평균농도가 2시간 이상 90㎍/㎥ 이상일 때 내려진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해당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해제 통보가 있을 때까지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외출 자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야외수업 금지 또는 단축, 미세먼지 배출 업소의 조업시간 단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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