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설물 조사

장안구, 31일까지 현장조사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병만)는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부과기준일인 6월 30일 현재 연면적 160㎡이상의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건물의 분할 및 공동소유 여부 ▲계측기 부착 및 관리대장 비치 여부 ▲연료 및 용수 실사용량을 제외한 모든 현황 ▲연료(LNG), 용수사용(상수도,지하수) 등 실사용량에 대해 환경관리담당 및 조사원이 시설물을 방문해 면접조사(자계식 및 타개식)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따라 구는 지난 5일 조사원 12명을 대상으로 시설물 조사방법 및 시설물 조사표 작성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구는 이번 부과대상물에 대해 철저한 자료조사,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현장 조사를 통해 부과누락 방지 및 민원발생 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