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1일부터 행락지 불법ㆍ무질서행위 집중단속
경기도는 주 5일 근무제 확산과 여름 피서철을 맞아 불법ㆍ무질서행위와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비 행락질서 확립 및 건전휴가문화 정착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도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여름철 행락질서 확립대책 기간'으로 설정 시ㆍ군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내 92개 주요 행락지에 대해 불법ㆍ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대규모 행락지에는 행락불편 신고센터와 현장대책반을 운영해 질서확립과 관광안내, 행락불편신고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편의시설 정비와 쓰레기 기동처리 처리반을 운영해 1일 1회 'Clean up Time제'를 운영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전개한다.
주요 피서지 및 사고취약시설에 대해서는 119구조구급대 등 안전요원 집중 배치, 기상특보 등에 따른 입산ㆍ입수통제, 예고방송 등의 실시로 사전 대피도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불법영업행위 단속과 음주소란 행위, 자연훼손 행위, 불법 주정차 등 불법ㆍ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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