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도권 미세먼지 공공부문 비상저감 조치' 이행여부 점검

수원시 공무원들이 17일 수원시청 주차장 앞에서 차량2부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수원시는 17일 수원시청 주차장과 관내 주요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공공부문 비상저감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공무원·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공공부문 발령은 당일 0~16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 을 초과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일 때 당일 17시 환경부에서 발령한다.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6시부터 21시까지 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노약자 차량과 대중교통 미운행 기관 차량을 제외한 행정·공공기관 소유·출입 차량에 대해 2부제를 시행한다. 차량 2부제는 차량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숫날, 짝수인 차량은 짝숫날 운행하는 것이다.

또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사업장은 가동률을 낮추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장은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