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는 17일 수원시청 주차장과 관내 주요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공공부문 비상저감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공무원·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공공부문 발령은 당일 0~16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 을 초과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일 때 당일 17시 환경부에서 발령한다.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6시부터 21시까지 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노약자 차량과 대중교통 미운행 기관 차량을 제외한 행정·공공기관 소유·출입 차량에 대해 2부제를 시행한다. 차량 2부제는 차량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숫날, 짝수인 차량은 짝숫날 운행하는 것이다.
또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사업장은 가동률을 낮추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장은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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