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격분, 성폭행

헤어지자는 말을 한 애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모(55ㆍ보일러기사)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께 팔달구에 사는 피해자 B모(46ㆍ여)씨의 집에서 B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격분해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않아 A씨는 불구속처리돼 귀가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