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학술용역관리 규정제정 시급

조사연구사업 사전 검증체계ㆍ사후 활용 미흡

전국 기초단체 중 104만명이라는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수원시에 학술용역사업 수행에 따른 사전심사나 사후관리 규정이 전혀 없어 규정 제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용역결과물에 대한 사후활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종합관리 기능도 미비한 실정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필요에 따라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사업을 위해 학술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단체 중 최대도시라고 일컫는 수원시에 학술용역 발주와 관련한 조례 또는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 검증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시는 그동안 용역결과물에 대한 사후 활용은 물론 관리실태에 대한 종합관리 기능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학술용역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사전심사 및 조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 학술용역에 대한 예산절감과 용역 활용도를 극대화시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 또는 규정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학술용역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학술용역관리규정 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학술용역사업은 각 부서장이 추진하되 기획예산과와 협의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사업 종합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토록 하고 있다.

또 예산수반 용역사업은 용역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과에 제출, 수원시학술용역심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기획예산과 류중식 과장은 “그동안 시에 학술용역관련 조례 또는 규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학술용역관리규정 제정을 통해 효율적인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학술용역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수원시 학술용역관리규정’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