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여상규 의원, 47일 고문·18년 실형 "성기에 볼펜 심지 끼우고…" 악마의 판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여상규 의원이 고문조작 유죄판결 사건의 담당 판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시청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고문 조작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지난 1980년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난데없는 간첩 의혹을 받아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이전 명칭) 직원들로부터 끔찍한 고문을 겪었다.
이날 방송에서 A씨는 "47일간 고문을 받고 거짓 자백을 해 18년 동안 실형을 살았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A씨의 아들은 "성기에 볼펜 심지를 끼우거나 양쪽 종아리 무릎 뒤에 각목을 끼워 매달아 놓는 고문을 당했다"라고 전했다. A씨는 무려 23년이 지난 뒤 비로소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다.
당시 A씨에게 유죄 판결을 한 판사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여상규 의원이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여상규 의원은 "재판을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뭐 한 열 건 정도씩 한다. 1년 이상 지난 건 기억을 못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상규 의원은 "(A씨가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모르겠다.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는 이상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 고문을 당했는지는 모르겠다. 지금 그런 걸 물어서 뭐 하느냐"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당시의 1심 판결로 한 명의 삶이 망가졌는데 책임을 못 느끼시느냐"라고 하자 여상규 의원은 "전화 끊읍시다. 대답할 게 별로 없다. 웃기고 앉아 있네 이 양반 정말"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