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지 '용도변경 불허'

도내 시ㆍ군, 정부 요청 거부 … 재원확보 어려움 예고

경기도내 일선 시ㆍ군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부지에 대한 정부의 용도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공공기관 이전대상에 포함된 곳은 고양ㆍ과천ㆍ성남ㆍ수원ㆍ안양ㆍ의왕ㆍ용인ㆍ안산ㆍ화성ㆍ시흥ㆍ남양주ㆍ광주 등 12개시 49개 기관으로 부지 면적 195만15평에 달한다.

정부는 업무부지로 돼있는 공공기관 청사와 부지 용도를 주거ㆍ상업지역으로 변경한 후 매각,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지자체들은 도시계획변경 및 용도변경의 입안권이 해당 지자체장에 있다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용도변경 거부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주택공사ㆍ한국도로공사ㆍ한국토지공사 등 7개 기관이 이전하는 성남시의 경우 1종 지구단위계획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는 공공기관 부지 12만7천860평에 대해 용도를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부의 요청대로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인구 과밀화현상이 심화되고 이로인한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양시(6개 기관ㆍ2만6천749평)도 인구과밀을 야기하는 주거ㆍ상업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안산ㆍ의왕ㆍ용인 등 대부분의 지자체도 같은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공공기관 이전지역을 아파트와 상가 중심의 도심정비형으로 개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용도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면 결국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한 뒤 특례법을 적용, 용도변경 권한을 자치단체장에서 건교부장관으로 이전시키는 편법을 쓸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방법으로 이전부지를 주거ㆍ상업지역으로만 개발하면 큰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전 부지를 아파트와 상가 외에 첨단기업 입주단지, 녹지공간 등으로 균형있게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미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