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 소재한 재난위험시설 건축물의 안전진단 실시가 건축주들의 고비용 부담을 이유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안전등급 조정이 방치되고 있다.
현재 시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과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과 건축물을 중점관리대상시설(A,B,C급), 재난위험시설(D급)으로 분류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한 건축물의 경우 1천여만원을 들여 균열과 붕괴 등 위험요소에 대한 임시 보강조치를 한 바 있다.
보강조치 이후에는 경기도로부터 건물의 안전등급 조정을 받기 위해 공인된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재난관리법’이 폐지되면서 안전진단 용역비용 융자 조항이 포함된 시의‘재난안전기금운영조례시행규칙’은 자동으로 폐지됐다.
게다가 지난달 22일 새로 입법 예고된 ‘수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는 안전진단용역비의 융자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비용 전부를 건축물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2천만원에서 3천만원에 달하는 고비용이 소요되는 탓에 건물주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주택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보강 비용에 비해 안전진단에 2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면 누가 나서서 안전진단을 받겠느냐”며 “시의 지원없이 검사비용을 건물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비효율”이라고 주장했다.
시청 재난안전관리과의 관계자 역시 “사유재산 침해의 소지 때문에 안전진단을 강제로 독려할 수 없다”며 “현행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영조례에 따라 공공시설의 재난예방 및 복구에만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안전진단비용에 대한 지원대책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라고 말해 안전등급이 사실상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위험시설로 분류된 건축물 중 위험도가 높아 강제 이주시킬 경우 주택마련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결국 건물주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가운데 시 또한 안전진단 검사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위험시설 건축물의 안전등급은 계속해서 유지ㆍ방치되고 있다.
한편 수원시는 오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대상시설을 선별해 안전점검 및 시설물 상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내 재난위험시설물로 파악된 것은 모두 8건으로 공동주택 5건, 단독주택 3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