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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안구 화서동 OO의류매장. A씨가 몰던 마티즈차량이 절반가량 상가 안에 들어가 있다. | ||
수원중부경찰서 서문지구대에 따르면 A모(42ㆍ주부)씨는 장안구 화서동 모 의류점 앞에 자신의 차량을 후진해 주차하려다 가속패달을 세게 밟아 상가 유리문을 들이받았다.
의류매장 업주는 "평소와 같은 저녁시간에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표현했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자칫 지나가던 행인이나 상가안의 사람이 다칠뻔 했다"며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리문 파손에 의한 재산손실 외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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