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3일 건축허가 취소로 손해를 입었다며 B업체가 수원시와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침해된 권리와 이익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며 "원고는 건축허가가 취소된 땅을 지난해 이미 수원시에 매각, 취소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취소처분 이전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B업체는 2003년 2월 수원시 장안구 광교저수지 둑 밑에 지하2층 지상 8층 규모의 건축허가를 수원시로부터 받았으나 같은해 6월 수원시가 건물부지를 공원부지로 공고하고 업체 측의 착공신고를 반려하자 사업 취소로 인한 손해에 대해 8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업체와 하광교동, 연무동 지역 주민 등은 그동안 "수원시의 뒤늦은 건축허가 취소로 상가 건축이 불러올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반발해 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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