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 재시행

도, 18일부터 검ㆍ경ㆍ석유품질검사소 등 합동단속

경기도는 7월부터 유사석유제품이 근절될 때까지 경찰, 검찰, 소방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해 연말과 올초 2회에 걸쳐 6개월간 운영했던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도'를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시행하며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가짜 휘발유 제조ㆍ판매업자는 물론 사용자도 처벌대상이 된다.

유사휘발유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대상업소의 주소 또는 위치, 차량번호, 유사휘발유 자동차 주유 현장 사진 등 유사휘발유 제조ㆍ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한 후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소비자신고센터(국번없이 1588-5166)에 신고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1리터에 1천500원 내외인 정상휘발유에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약 820원의 세금이 포함돼 있는 반면, 도로변 등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세녹스ㆍLP파워 등과 같은 유사휘발유에는 이러한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불법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