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는 16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 간 땅 거래를 하며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이모(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4월 15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K개발 소유의 골프장 부지 등 땅 10만5천여㎡을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Y업체에 감정평가액보다 140여억원 싼 16억원에 팔아 K개발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이씨는 또 2002년 11월 7일 Y업체 소유 땅 2만7천여㎡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N관광에 감정평가액보다 16억여원 비싼 99억여원에 판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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