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상고심 대법원 3부 배당…주심 조희대 대법관 지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상고심의 주심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지정됐다.

대법원은 사건 배당 내규에 따라 전산으로 배당, 주심 대법관이 속한 3부가 사건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조 대법관은 지난 2007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