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히로뽕 투약후 성관계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8일 춤강습 등을 통해 만난 부유층 여성들에게 몰래 히로뽕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모(31ㆍ댄스강사)씨 등 6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D댄스교습소에 찾아온 중소기업임원 부인 A(38)씨의 술잔에 히로뽕을 몰래 타 마시게 한 뒤 여관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는 등 2003년 말부터 2004년 초까지 같은 수법으로 여성 6명에게 히로뽕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여성들에게 마약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며 협박해 성관계를 계속하면서 히로뽕 구입자금까지 대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여성들은 A씨를 포함해 커피숍과 미용실 업주 등 모두 부유층이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히로뽕을 상습투약한 것으로 밝혀져 치료감호소에 보내기 위해 구속했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