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CCTV 녹음’ 관련 논란이 되었던 다이어트 컨설팅 기업 ‘쥬 비스다이어트’가 ‘CCTV 녹음’과 관련한 기소 건 모두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쥬 비스다이어트는 해당 건과 관련하여, CCTV 촬영과 녹음은 기기를 별도로 설치했고 지점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CCTV 녹화 및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한 후 직접 동의를 받았음이 인정돼 모두 불기소 처리되었다고 설명했다.
쥬 비스다이어트의 경우, 상담 예약 시 발송되는 문자를 통해 ‘CCTV 및 녹음’ 관련 사전 고지가 이뤄지고 있으며 방문상담 시에도 상담 전 이에 대한 사실과 이유를 안내하고 별도의 CCTV 동의서를 통해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을 해야만 상담이 이뤄지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담 화면이 작동하지 않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 약관 내 위 사항이 명시되어있어 이를 안내하고 있으며, 고객들이 확인 가능한 지점 내부에 CCTV 및 녹음 관련 안내문을 부착해 고객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지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쥬 비스다이어트 관계자는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은 불법 녹화 및 녹음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며 “CCTV 및 녹음 시스템을 설치한 것은 계약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고객님들과의 혼선 방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성추행, 성희롱,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었다”고 답했다.
더불어 “해당 녹음 시스템을 통해 녹음된 파일은 고객(본인)이 원할 때 공개할 수 있으며, 고객의 동의 없이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전했다.
한편, 쥬 비스다이어트 CCTV 설치를 고발했던 모 인테리어 회사는 현재, 부실 시공으로 인해 쥬 비스와 소송 중인 것으로 드러나, 애초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