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단속

장안구, 30일까지 지지대 고개에 설치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병만)는 1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이를 위해 환경지도담당 등 3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차량 흐름이 많은 지지대 고개에 자동차 배출가스를 관측할 수 있는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 이곳을 지나는 관내 운행 차량 대상으로 자동차 매연 배출 허용기준 초과여부(3도이상)를 관측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비디오 촬영기록결과를 시에 판독 의뢰해 배출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불이행시 과태료 50만원 및 고발 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