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6월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 30만7천478명에게 194억4천900만원의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각 구별 부과상황을 보면 장안구 8만234명 41억3천900만원, 권선구 8만282명 36억4천100만원, 팔달구 7만2천629명 60억8천500만원, 영통구 7만4천333명 56억2천900만원이다.
시는 부과금액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징수 독려반을 운영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납부는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ㆍ농협 또는 인터넷(www.giro.or.kr)으로 8월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과세에 대한 문의는 각 구청 세무과나 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 복지와 주민편익 증진에 사용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기 안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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