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수원시 인권위원회 '무엇을 할 것인가' 주제로 마라톤 회의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22일 한옥기술전시관 회의실에서 ‘제3기 수원시 인권위원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회의를 열고, 인권위원회 활동 방향을 모색했다.

제3기 인권위원 14명은 5시간에 걸쳐 회의를 하고, 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논의했다.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개정 ▲수원시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시민의 정부 수원 핵심과제 인권 영향평가 체계화 ▲인권증진기본계획 현실화 방안 마련 ▲경기지역 인권위원회 협의회 활성화 등 6가지다.

2013년 7월 제정한 ‘수원시 인권기본조례’는 변화된 인권환경에 맞춰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인권조직(인권팀·인권센터)과 인권위원회 간 역할 조정’, ‘인권영향 평가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등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개정 시기·형식은 인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동(洞)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추진한다.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팔달구·권선구에서 각 2개 동을 선정해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맞춤형 인권교육강사 양성 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인권 분야 전문성과 강의능력을 갖춘 인권 강사를 양성·활용하고, 수원시 인권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강의 콘텐츠를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직자 인권교육, 인권명사 초청 특강, 인권 영화상영, 부서 통합 인권교육, 사이버 인권교육, 민·관 협력 인권교육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성근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의 시대적 흐름과 소명에 답하는 수원시 인권위원회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면서 “오늘 세운 계획이 완수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