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전 관계법 개정 요구

시, 수정법ㆍ공장설립ㆍ지방세법 등정부 일방적 용도변경 강력 저지키로

수원시는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 것과 관련(본보 7월 18일자) 지역공동화방지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 등 관계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원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이 연간 652억여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모두 11개소로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작물과학원, 농업과학기술원, 원예연구소, 농업과학연구소,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자치인력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농업연수원, 건설교통인재개발원 등이다.

공공기관들이 이전할 경우 총 고용인원 3천261명(일용직 645명 포함)의 일자리가 창출이 어려워져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파장동 하숙가구의 연간 소득액 1억5천300만원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고용인원들의 중식 등 외식비용도 연간 18억6천400만원의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산출됐다.

특히 공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인쇄ㆍ물품납품 중소기업들의 매출감소에 따른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시는 지난해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비규모를 가구당 201만3천원으로 산출할 경우 연간 631억9천2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잔여부지활용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전부지의 지역공동화 방지와 지역특성이 반영된 개발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정부에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정부차원의 일방적인 용도지역 변경을 강력히 저지하는 한편 해당지역을 첨단기업단지 및 공공문화시설 등을 갖춰 수원발전의 중추적인 기반으로 전력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고용감소는 물론 소비감소로 지역공동화가 우려된다”며 “이에 이전부지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용도변경을 강력 저지하고 첨단 기업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의회 공공기관이전반대 특위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시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구체적인 행동방향을 설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