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본격 시행에 따른 단축되는 업무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업무집중력 한계시간(2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집중근무시간제가 시범실시된다.
수원시는 주5일근무제 본격실시에 따라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집중근무제인 ‘해피타임제’를 오는 20일부터 내달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해피타임제 시범운영부서는 기획예산과로 오전은 10시부터 11시30분, 오후는 3시부터 5시까지 매일 3시간 30분으로 운영된다.
특히 시는 효율적인 해피타임제 운영을 위해 부서원간 토론ㆍ협의ㆍ조정 등의 자율적인 절차를 거쳐 ‘해피타임매니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해피타임매니저는 해피타임제를 총괄관리하고, 준수사항 미이행직원에 대한 준수촉구 및 자율이행측정표를 평가 관리하게 된다.
해피타임에는 커피마시기, 흡연, 잡담 등 개인용무에 따른 이석이 금지되고, 직원 회의소집 및 타부서 방문이 자제되며, 업무외 인터넷, 메신저 사용이 금지되는 한편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은 물론 기타 근무환경을 흐트리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해피타임제 시범실시에 따른 자체평가를 통해 효과가 있을 경우 오는 9월 1일부터 민원부서를 제외한 시 전부서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과 류중식 과장은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업무시간 단축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시범실시를 통한 자체평가 후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부서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무담당자인 이경철 주사는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단축되는 업무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방법을 모색하던 중 업무에 집중할 시간을 정해 보자는데 착안했다”며 “해피타임제가 정착되면 궁극적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리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집중근무 시간제’란 업무담당자가 자신의 업무와 상관없는 일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특정시간대를 설정, 업무에만 집중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