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40대 구속

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한 40대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 A씨(40·권선구)는 지난 12일 새벽 2시경 경남 함양의 한 휴게소에서 선배 B모씨로부터 필로폰을 0.03g을 넘겨받아 이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이미 전과가 있는 A씨가 또다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권선구의 한 식당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남부서 강력팀은 A씨가 소변검사에서 약물양성반응을 보이자 그를 긴급구속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피의자를 상대로 필로폰 공급경로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