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9일 거처를 제공한 대학 동창 집을 수차례 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강모(32ㆍ택배기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10시께 수원시 장안구 K(44ㆍ여)씨의 집에서 K씨 부부가 출근한 틈을 타 다이아몬드반지와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지난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살곳이 마땅치 않던 강씨는 같은 신학대학을 다니며 알게된 K씨 집에서 생활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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