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리프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장애인 권익운동가 박종태(47)씨는 19일 서울시내 지하철역의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설치를 맡고 있는 S업체의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

박씨는 신청서에서 "S업체는 승강기협동조합으로부터 공사를 배정받은 뒤 이를 공사권한이 없고 휠체어리프트와 관련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다른 업체에 하청을 줬다"며 "관련 법은 물량을 배정받은 조합원 회사 이외의 업체가 최종 납품하는 것을 제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잇단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로 장애인들이 숨지거나 다치고 있다"며 "편법 하청으로 인한 부실 공사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