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수원시 이의동 광교테크노밸리내 컨벤션센터 건립 규모와 방법을 둘러싸고 경기도와 수원시가 큰 견해차를 보이며 맞서고 있다.
19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수원컨벤션시티 21'사업을 추진하며 지난 2000년 2월 이의동 일대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민간투자협약을 H건설과 체결했다.
H건설이 이의동 일대 4만여평 부지에 2천3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조건으로 H건설이 컨벤션센터를 건립,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것이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따라 도는 같은해 4월 시가 컨벤션센터를 세울 이의동 12만7천여평을 자연녹지에서 시가지 조성사업지구로 바꾸는 도시계획결정을 해주었고, 시는 금년 4월 컨벤션센터 부지 12만7천여평을 도의 광교테크노밸리 개발계획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도는 최근 광교테크노밸리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시가 요청한 규모의 6분의 1 수준인 2만6천여평만 컨벤션센터 건립부지로 배정했다.
광교테크노밸리 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일단 컨벤션센터 주시설부지만 확보해놓고 광교테크노밸리 개발계획에 맞춰 부대시설 등 컨벤션센터의 전체 규모 등에 대해 협의를 하자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그러나 시는 "이의동 일대 택지개발을 추진중인 도가 시의 역점추진사업인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택지지구내 별도의 사업으로 인정, 부지 12만7천여평을 제외시키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고, H건설과의 민간투자협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을 못할 형편"이라며 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또 "광교테크노밸리개발계획이 수립된 2003년 12월 이전에 이미 도가 컨벤션센터 용지로 도시계획결정을 해 줘놓고 지금와서 민간업체를 배제시키고 사업을 축소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시는 도가 민간투자협약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컨벤션센터 사업비 1조1천억원 가량을 부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도에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도에서 무조건 컨벤션센터 건립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과 연계, 차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