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8월 31일까지
수원시 팔달구는 쌀시장 개방 폭이 확대돼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의 적정수준을 보전하기 위한 2005 쌀소득등보전직불제의 신청을 받는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등록 신청한 농지의 실경작 농업인이 신청해야 하며 종전 논농업직불제는 폐지돼 앞으로는 논농업직불제 신청 농업인도 매년 등록해야 한다.
지난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0.1ha(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1ha(3,000평)당 60만원 상당의 보전금을 지불한다.
신청기간은 8월31일까지며 팔달구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농업인이면 되고 팔달구청 사회산업과에서 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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