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로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상의 내용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군다나 계약서가 영문이나 외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계약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업무를 진행하면서 영문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상당하다. 하지만 계약위반으로 영문 계약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간 체결되는 계약서에는 각 기업의 권리와 의무 등이 기재되는데, 계약서에서 체결되는 업무의 범위와 계약의 목적 등이 법률 분쟁시 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계약의 범위와 계약의 기간에 관한 규정과 비밀유지의무 규정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준하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작성해야 한다. 해외기업과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출입 관련 문제나 기술적인 침해, 유출 등과 관련된 사항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기업에 막대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거래 대상 기업과의 계약 내용 중에 연구개발비와 시간을 들여 개발한 제품의 도면이나 제작기술 등을 제공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혹은 비밀유지의무의 범위와 기간,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조인선 변호사는 "기업과 기업간의 계약에는 기업의 이미지와 상품, 기술, 수익 등 다양한 부분이 연관되어 있어 꼼꼼하게 확인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 기업과의 영문계약서 작성 시 계약상의 내용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갈 우려가 있기에 법률자문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대기업 협력사의 해외기업과의 영문 계약서 검토 등 풍부한 법률자문 경험을 토대로 관련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계약서 작성 및 수정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