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19일 옆 건물 신축으로 소유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건물 바닥이 침하되는 등 피해를 보았다며 조모씨 등 2명이 정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8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건물에 근접해 공사를 하는 피고들은 지반 침하 가능성을 고려하고 굴착공사에 있어서도 인접 건물에 균열이 없도록 진동 발생을 최소화 했어야 한다"며 "피고들 과실로 피해 건물에 하자가 생겼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 건물은 준공된 지 4년 이상 지났으나 보수 공사를 한 적이 없는 점, 일반적으로 모든 건축물은 온도변화 등에 따라 균열이 발생하나 양호한 건물의 경우 균열 정도가 10% 이내인 점에 비춰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9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지난 2002∼2003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1∼2m 떨어진 곳의 건물 신축으로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이 침하되는 등 피해를 입자 손해 배상으로 2억1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정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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