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과 말다툼을 벌이다 집안 내부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2일 피의자 A씨(33ㆍ여ㆍ무직)는 팔달구 내 주거지에서 동거남과 술을 마시던 중 헤어지자며 말다툼을 벌이다 집 내부에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집은 B씨(48ㆍ임대업ㆍ서울 구로구) 소유의 지하방으로 화재로 인해 집 내부는 모두 불에 소실됐으며 2천200만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당시 화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초 발화 원인이 불분명한 점에 주목해 피의자 A씨를 추궁한 끝에 그녀로부터 방화 사실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A씨를 방화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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