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폐수 방류' 협박 금품갈취 2명 집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문혜정 판사는 19일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업체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9ㆍ지역신문 기자) 피고인과 다른 김모(56ㆍ지역신문 기자)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0일 축산업자 박모(50)씨에게 기자와 형사로 자신들을 소개하고 '가축 분뇨를 방류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2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