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민사 · 형사소송 진행될 경우 법률자문 구해야"

<사진=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유상배 변호사>

성황리에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할 무렵 비슷한 이름과 모습으로 공식 상품을 모방한 제품들이 시장에 나와 공정위의 단속 등이 이어졌다. 공식 후원사가 아님에도 공식 후원사처럼 동계 올림픽의 마크 등을 사용한 것으로 유사한 모습으로 혼동을 주는 사항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에 반하는 것으로 판명돼 단속이 시행된 바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타인의 상호나 상표, 기술을 모방하고 복제 사용하여 혼란을 주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도 함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률자문을 통해 세세한 사항을 체크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정경쟁행위로 피해와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고의와 과실로 판명되는 행위라면 영업상의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증거사항과 특허권, 상표권 등의 등록이 이루어져 있어야 소송이 가능하다.

영업상의 유사성과 그로 인한 피해, 사용기간과 범위 등 철저한 법리 검토 및 사실 관계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에 널리 인식된 성명이나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될 수 있어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유상배 변호사는 “상호나 상표 등의 사용과 관련해 부정경쟁행위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법에 비해 유사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널리 인지된 서비스와 상표 등에 대해 이익을 침해할 수 없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을 세세하게 체크해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등의 법률자문을 통해 진행하길 권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등 풍부한 법률자문 경험을 토대로 관련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소송과 분쟁 등의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