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중 봉사활동을 하던 10대가 또 절도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모(19)군은 팔달구 우만동의 갱생보호원에서 78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던 중 갱생원에 소속된 B모씨의 지갑에서 현금 2만 5천원을 절취한 혐의다.
조사과정에서 A군은 PC방 이용요금을 마련하기 위해 5천원, 1만원, 1만원 등 3회에 걸쳐 현금을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군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아직 죄의 뉘우침이 없는 것으로 파악,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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