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만제ㆍ여기산 '경기도문화재' 지정될 듯

서호의 축만제와 여기산 선사시대 유적지가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이 지역 일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선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축만제(서호) 10만평과 여기산 6만8천평 면적을 경기도문화재로 지정하고 이를 위해 수원시청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번에 도문화재로 지정될 축만제는 화성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수원시 향토유적 7호인 여기산은 선사시대 유적지 보호가 지정 이유인 것으로 도는 밝혔다.

축만제와 여기산이 도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이곳으로부터 10~30m 이내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보호구역으로부터 3백m 이내는 ‘문화재 현상 변경(건축 등 문화재에 영향을 주는 행위)’ 허가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문화재 지정에 앞서 도는 현재 화서동 일원 하수처리장 건립을 추진하는 시청 하수관리과를 비롯해 모두 7개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