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교통사고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을 사고 피해자 가운데 끼워 넣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업무상 배임)로 전 보험사 직원 강모(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99년 5월 10일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 가운데 자신의 아내(31)를 끼워 넣어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590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5월 22일까지 6년 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20여차례에 걸쳐 2억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강씨는 이밖에도 친척 등 아는 사람들을 있지도 않았던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수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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