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 사용설명서 제작 의무화… 경기도,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

자료사진 - 경기도 아파트품질검수단의 현장점검 모습

경기도가 현재 도장과 도배 등 6개 공정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돼있는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전 공정으로 확대하고,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리빙가이드 책자교부와 경로당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달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시행해 온 아파트 품질검수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고민한 결과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품질검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입주민의 불편사항과 경험을 종합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 개선안을 살펴보면 도는 우선 아파트 집단민원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의 시기 변경과 점검항목 확대를 건의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도장, 도배, 가구, 타일 등 6개 항목만 입주자 사전 방문 시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일부 건설사가 조경과 토목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미 시공 상태에서 입주자 사전방문을 진행하면서 다른 공정의 품질상태 확인이 어렵거나 공사 중 분진과 소음 등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완성된 아파트를 상상하면서 현장을 방문한 입주자 입장에서는 품질검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 민원을 제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입주자 사전방문 시기를 모든 시공이 완료된 상태로 변경하고, 검수 항목 역시 6개 공정에서 전 공정으로 확대해 입주민이 원하는 충분한 사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두 번째는 입주자 리빙가이드 배포 의무화다. 리빙가이드는 일종의 공동주택 시설 사용설명서로 설명서가 없을 경우 시설물 사용법을 시공사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설령 배포하더라도 시공사 역량에 따라 질적 차이가 큰 실정이다. 도는 초기 입주자를 대상으로 리빙가이드 배포를 의무화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