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홈피 명예훼손에 실형

수원지법 형사10단독 문혜정 판사는 21일 전 직장동료의 인터넷 미니홈피에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남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유모(35)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유 피고인은 지난해 직장동료 강모(28ㆍ여)씨와 싸우고 회사를 그만둔뒤 같은해 12월 강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미니홈피에 들어가 '바람을 피워 임신했으니 회사를 그만두겠다'며 강씨가 쓴 것처럼 거짓 글을 남기는 등 지난 4월까지 인터넷에서 강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