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부풀려 회사 돈 횡령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는 24일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한 뒤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K전자 아산 공장 공사를 이모부가 운영하는 G건설사에 발주, 5억원을 부풀린 공사대금을 G건설사 계좌로 송금한 뒤 5억원을 돌려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회사 매출액을 부풀려 32억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점을 포착, 이 과정에 횡령한 돈이 뇌물로 쓰이지는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