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공개 유포 협박 … 5천만원 요구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에게 성관계 비디오를 공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A씨(여ㆍ24ㆍ권선구)는 피의자 B씨(29ㆍ노동ㆍ부산시 기장군)와 2002년 10월에 혼인신고를 올린 후 동거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의자 B씨가 특별한 직업없이 생활하는데다 폭력까지 행사해 두 사람은 지난 4월경부터 별거생활을 해왔다.
이달 8일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B씨는 두 사람이 동거시절 촬영한 성관계 비디오 테이프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친구와 가족에게 동영상을 공개하겠다’, ‘직장에 비디오를 발송하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나 전송하며 A씨를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B씨는 동영상 공개를 무마하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5천만원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결국 A씨는 이를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남부서 강력팀은 용의자 B씨의 인터넷 ID와 휴대폰 번호를 단서로 그를 추적했다.
남부서 강력팀은 지난 20일 오후 부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된 협박메시지 등을 확보하고 B씨의 협박내용이나 요구한 금품 액수 등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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