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다른 차량번호판 부착 40대 검거

남부경찰서 인계지구대는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각각 다른 것로 부착해 운행하던 A씨(47ㆍ팔달구)를 ‘공기호 부정사용’혐의로 체포했다.

인계지구대에 따르면 22일 밤 9시40분께 순찰활동을 벌이던 중 서울XX마 XXXX 차량이 뒷면과는 다른 서울XX로 XXXX 번호판을 전면에 부착한 것을 확인하고 이 차량 소유주인 A씨를 지구대로 연행했다.

   
▲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차량. 이 차량은 뒤는 원래 번호판을 그대로 두고 전면을 다른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해 왔다
경찰조사결과 A씨가 전면에 부착한 번호판의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계동 노상에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A씨는 누군가가 자신의 차량에서 번호판을 떼어내고 다른 번호판을 부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번호판 봉인핀을 망치로 두드린 흔적을 발견하고 피의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는 현재 아파트 주차 차량을 세차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차량 트렁크에서 세차에 쓰이는 도구와 세제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피의자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A씨를 구속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계지구대 소속 한 경찰관은 “만약 피의자가 고의로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달리 부착했다면 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의자의 차량은 현재 A씨의 소유가 아니며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주는 현재 수배중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