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택지개발지구내 옥외광고물 규제

전국 최대규모의 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지정”

경기도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조성중인 화성시 동탄,향남, 봉담, 태안3, 청계, 동지 등 7개 택지개발지구(면적 17,441천㎡(528만평), 총 98블럭외 3,615필지에 대해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이번 고시내용은 신축건물 초기단계부터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해 전국 최대규모의 택지개발지구에 광고물 표시를 제한한 것으로,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질 수 있는 광고물을 사전 예방하여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광고물의 설치가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광고물설치계획서 및 설계도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에도 분양·임대 계약서상에 특정구역 고시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업소당 광고물이 1개로 제한되고 옥상광고물과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건물기둥을 이용한 세로형 광고물이 금지된다.

또 건물 정면의 가로형광고물은 글자를 이용한 입체형만 2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이밖에 1.2층에 위치한 업소는 돌출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기둥을 설치하는 간판(종합안내판)은 5층 이상 건물에만 설치가 허용된다.

특히 건축 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광고물 설치계획서와 설계도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건축물을 분양.임대할때에도 분양.임대계약서에 특정구역 고시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도는 특정구역내에서 광고물 표시규정을 어기는 사업주 등에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500만원 이하),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기도 이완희 주택과장은 "대규모택지개발 지구에 대해 광고물 규제를 하지 않으면 현재처럼 간판이 부문별하게 난립된 보기 흉한 도시로 변하게 된다"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광고주와 사업주, 주민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1월 용인시 죽전.동백.구갈3.신갈 등 4개 신규 택지개발지구 826만3천㎡를 광고물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고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