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보호 정부합동 점검

경기도는 지난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수원 등 5개 주요도시에 대하여 청소년 근로보호분야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업종은 청소년보호법상 고용금지업소에서 불법으로 고용하는 행위, 근로기준법상 청소년 법정근로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소주방, 호프 집, 비디오방, 노래방, 만화대여점, 일반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무작위 표본 점검을 실시했다.

그 동안 연소자들이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함에 있어 불이익과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곳이 있는가와 여름철 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이 권리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예방차원으로 중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와 청소년위원회, 노동부, 도 경찰청과 합동으로 1일 4명을 투입하여 점검한 바 벌금대상인 사법처리 1건, 시정조치 3건, 현지시정 및 지도 6건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같은 층에 2개의 사업장을 두고 딸(만17세)이 아버지를 도운다는 명목으로 노래방 카운터에 있다가 적발된 사례, 주유소 또는 패스트 푸드점에서 연소자(17세 이하)를 아르바이트로 근로시키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부모 동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갖추지 못한 사례들이다.

도 관계자는 “사용자 측이나 피고용자는 최소한 임금이 명시된 근로조건, 근로시간, 보수지급일 등이 나타난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249-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