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중용,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누명시 대처 방법 소개

<사진= 법무법인중용 성범죄전담팀 이승환 변호사>

최근 고의적으로 타인의 누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사건들이 잇따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몰래카메라 촬영, 사진 유포 시 적용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 등 기타 기계를 사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상영, 전시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성범죄다.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그 의사에 반해 배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피해자 몰래 고의적으로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유포시킨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이 명확하다. 하지만 여성들의 옷차림이 얇아지는 봄 여름철, 본의 아니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도 빈번해 주의가 필요하다.

2015년 3월, 버스를 타고 출근길에 오른 A씨는 메일을 확인하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버스가 크게 흔들렸고, A씨는 실수로 스마트폰의 카메라 버튼을 눌러 앞에 있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게 됐다. 여성은 “몰카범이냐”라며 A씨에게 거세게 항의했고, 당황해서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한 A씨는 신고를 당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됐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사진 개수, 신체 노출 정도, 촬영 장소 및 각도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판단되며 ‘성적 욕망 및 타인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촬영’이라는 성립 기준에 따라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가 사진에 부각됐다면 유죄 판결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사건을 해결했던 법무법인중용 성범죄전담팀 이승환 변호사는 “A씨처럼 본의 아니게 카메라 버튼이 눌린 경우, 결백을 입증하기가 더욱 쉽지 않다”며 “사건 해결을 위해 버스 CCTV를 입수해 당시 버스 진동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결백을 법리적으로 주장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한 성범죄사건은 개인이 홀로 감당해나가기엔 거의 불가능하므로 상황의 전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와 신속한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