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6월 28일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심의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상업광고이긴 하지만 표현의 자유 대상이 됨과 동시에 사전검열 금지 대상도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의 심의주체는 행정기관인 식약처장"이라며 "기능성 광고의 사전 심의는 그 검열이 행정권에 의해 행해진다고 볼 수 있고,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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