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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국회 의원회관 103호실에서 열린우리당 이시종의원과 우제항의원이 공동주최한 '지방의회 기구규모의 적정화 및 지방의회 권한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여의도통신 김진석 기자 | ||
바뀐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따라 선거 비용 보전 기준도 완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정치개혁특위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원장인 우제항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공직선거법은 1지역구 1인 선출인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후보가 15% 이상 득표시 선거 비용 전액, 10% 이상 득표시 선거 비용 절반을 돌려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선 지방의원 선거에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따라서 현재 선거 비용 전액 보전 기준인 ‘유효 투표의 15% 이상’을 ‘유효 투표 15%를 선출 의원 정수로 나눈 수 이상’으로 바꾸도록 했다. 즉 2명을 뽑을 경우 유효 투표수의 7.5% 이상, 3명을 뽑는 경우는 5% 이상만 득표해도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얘기다.
‘반액 보전’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유효 투표의 10%를 선출 의원 정수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또 비례대표의 경우는 해당 정당의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 중 당선자가 있거나 정당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했을 때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해 주도록 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선거구와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으므로 이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의 원칙도 변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여의도통신=김봉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