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경기본부, 연대보증 채무부담 경감·채무자 부동산 규제완화
신용보증기금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안상훈)는 기업관련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8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채무감면 특례조항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 시행으로 연대보증인은 전체 채무를 해당기업 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을 합한 숫자로 나눈 금액만 갚으면 보증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번, 채무감면 특례조치의 주요 내용은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채무부담 경감’과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대한 규제 해제조건의 대폭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채무감면의 특례조치는 4개월 동안 채무를 신규로 갚거나 분할 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보 경기본부는 또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가처분의 경우에도 구상받을 수 있는 금액 중 절반(종전에는 전액)만 갚으면 법적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신보측이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법적조치를 한 경우 법적조치한 부동산의 값어치 이상 상환해야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신보 경기본부 이상대 과장은 “이 제도 시행기간에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재산추적과 함께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 신청 등 강력한 채권회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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